교습비등 반환 안내

교습비 등의 반환은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 제3항 및 별표 4의 교습비등 반환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.

법령 확인일: 2026.09.03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 확인

학원 등록 말소·폐지·교습정지 또는 학원 측 사유로 교습할 수 없는 경우

구분 내용
반환사유 발생일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
반환금액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에서,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뺀 금액

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

구분 내용
반환사유 발생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
반환금액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에서,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뺀 금액
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—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

반환사유 반환금액
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전액
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후부터 1/2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
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—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
반환사유 반환금액
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전액
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반환기준으로 산출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 전액을 합산한 금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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