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원 등록 말소·폐지·교습정지 또는 학원 측 사유로 교습할 수 없는 경우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반환사유 발생일 |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
| 반환금액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에서,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뺀 금액 |
교습비 등의 반환은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 제3항 및 별표 4의 교습비등 반환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.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반환사유 발생일 |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
| 반환금액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에서,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뺀 금액 |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반환사유 발생일 |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|
| 반환금액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에서,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뺀 금액 |
| 반환사유 | 반환금액 |
|---|---|
| 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전액 |
|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까지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 |
|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후부터 1/2 경과 전까지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 |
|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 반환하지 않음 |
| 반환사유 | 반환금액 |
|---|---|
| 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전액 |
| 교습 시작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반환기준으로 산출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 전액을 합산한 금액 |